‘120다산콜센터’의 통화요금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이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이용시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에 따릅니다.